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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 청약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. 시행일, 청약홈 개선, 전환·납입한도 확대 등 핵심 변경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① 주요 시행일정
- 2025년 3월 31일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
- 2025년 10월 1일: 청약예금·부금·저축 →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한시 허용
- 2025년 11월 1일: 월 납입 인정금액 10만 → 25만원 상향
② 청약홈(ApplyHome) 주요 업데이트
- ‘자격확인 시스템’ 강화: 전산 기반 검증 절차 도입으로 신청 누락 및 오류 감소
- 공지사항·FAQ 메뉴 개편: 시행일 기준 변경사항, 스미싱 주의 등 항목별 안내 추가 적용
- 인터페이스 개선: 모바일·PC 모두 사용성·가독성 강화
③ 제도 개편 주요 내용 일람
- 청약 전환 허용: 기존 예·부금 가입자도 2025년 하반기부터 종합저축으로 이동 가능
- 납입한도·소득공제 확대: 월 25만 원, 연간 공제한도 300만 원 (배우자 포함)
- 가족 가점 도입: 부부 합산 납입기간 포함, 최대 +3점 추가
- 미성년자 가입 확대: 가입 인정기간 최대 5년↑
④ 개편 배경 & 개선 효과
- 금리 상승 환경 속 가입자 이탈 방지용 이점 확대
- 실수요자 중심 정책 구현: 전환 허용, 납입확대, 세제혜택 강화 등
- 청약홈 사용자 혼란 방지 위한 UI/UX 및 정보 접근성 개선
⑤ 개편 후 변동 요약표
항목 | 개편 전 | 개편 후 |
---|---|---|
전환 가능 | 불가 | 종합저축 전환 허용 (10/1~) |
월 납입한도 | 10만 원 | 25만 원 |
소득공제 한도 | 240만 원 | 300만 원 + 배우자 |
가입 인정기간 | 미성년자 0~2년 | 최대 5년 인정 |
청약홈 개선 | 기능 일부 한계 | 자격검증·UI 업그레이드 |
⑥ 실수요자 체크포인트
- 기존 예·부금 가입자는 10월 이후 전환 여부 확인
- 월 25만 원 납입 시 연소득공제 최대 활용 가능
- 가족 통장 합산 가점여부 미리 확인
- 청약홈 자격확인 시스템 활용해 신청 가능 대상 미리 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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